군, 벼 3,500㎡로 신청기준 낮춰
벼·대봉감·배 재배 농업인 대상

영암군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월 20만원~200만원까지 8개월 동안 연리 4.5~5% 형태로 추수철 수매대금을 선지급하며, 이자는 영암군이 부담한다.

올해부터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100㎡에서 올해는 3천500㎡로 낮췄다.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벼, 대봉감, 배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이 대상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수매 이전에 수매대금을 월 단위로 선지급하는 제도다. 영암군은 2017년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전남도의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민들에게 주는 농협의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는 벼 중심에서 원예작물, 과수 등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가입 의무화도 추진하며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을 건의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해 133농가가 신청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80농가가 신청했다. 작년 에 신청했던 농가 중 연말에 목돈으로 받던 금액이 월급제로 나눠 지급받으며 적어지게 보인다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신청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농산물 수매기 외에 현금이 없어 갑작스런 대출 등으로 금융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제도로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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