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일부터 60만원 일시 지급
영암군, 행정절차 거쳐 5월초 예정

전라남도는 4월 1일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중 지급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이 2일부터, 여수시가 6일부터 각각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를 마친 후 5월초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지급키로 했던 것을 이번 달 6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했으며, 현재 지급대상자 검증,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한 19만5천904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지급대상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1천175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전남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전라남도는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는 시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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