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재난대응 추경편성 촉구
의원세비 20% 자진 반납 긴급 제안도

전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생활비를 지원 키로 발표한 가운데 영암군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 군서·학산·서호·미암)은 3월 24일 오전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긴급재난 대응 추경편성을 촉구하고 의원 세비 20%를 자진 반납하여 서민 생계를 돕는 재원에 보태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위력이 서민들의 삶을 후벼 파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가용할 수 있는 행정인력과 민관협업 체계를 가동해 실태조사부터 당장 시작해 긴급재난에 대응한 4월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생계위험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재난 생활비(소득)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미 서울과 강릉, 화성, 전주 등에서 지급기준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전라남도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에 긴급 재난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영암군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군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영암신협이 임차인에게 3개월간 20% 감면으로 착한 임대료의 물꼬를 텄고, 영암군도 전통시장 장옥에 대해 6개월간 50% 대부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군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규모 업소에 임대료 할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왕인문화축제 비용, 각 경로당 급식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민원사업이나 토목예산을 절약해 재난대응 예산의 재원으로 삼으면 충분한 대응력을 갖게 된다”면서 “예산편성과 배분의 제1원칙을 코로나19로 피폐해가는 지역경제 생태계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데 두고 행정과 의회, 지역주민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원 세비 20%를 자진 반납해서 서민 생계를 돕는 재원에 보태자”고 긴급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적은 액수지만 군민들의 고통에 의회가 솔선해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고, 군민이 살아야 의회도 존재하는 법이다”는 말을 상기시키고 5분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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