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는 것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데,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또한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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