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미 돼지 10% 감축농가 우선
시·군서 한우·낙농 6억원까지 신청

전라남도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양돈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04억원과 축산농가에 143억 원 등 총 347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돼지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해 돼지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육마리수 감축(어미 돼지 10% 감축) 이행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사육마릿 수 자율 감축에 참여한 양돈농가는 올 8월말까지 감축해야 하며, 감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향후 2년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지원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되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게 지원한다.

축종별 한도는 한우ㆍ낙농 6억원, 양돈ㆍ양계ㆍ오리농가 9억원, 흑염소ㆍ사슴ㆍ말ㆍ꿀벌 등 기타 가축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 마리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사료구매자금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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