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이행진단서 내달 29일까지 제출해야
군, 농가별 이행진단 컨설팅·부숙도 검사 추진

영암군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진단을 통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신고 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2개월마다 1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또는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부숙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부족으로 인해 부숙도 검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하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다.

군은 이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을 통해 농가 컨설팅 및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농가관리를 추진하여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축산농가는 축협 및 읍면사무소에 이행 진단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866농가로,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발생되는 소규모농가(한우264㎡(22두), 젖소120㎡(10두), 양돈161㎡(115두), 가금200㎡(2,406수) 미만 등)와 전량위탁처리농가는 검사의무가 면제되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일지라도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2회 이상의 악취 민원 및 수계오염 발생 등의 경우 행정처분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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