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올해 처음으로 군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 특정감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1차로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군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13개 단체, 85개 사업, 19억원의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조치 25건, 재정조치 6건, 보조금 가운데 510만7천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고, 담당 공무원 7명을 신분상 주의 조치했으며, 행정조치 중 1개 단체는 엄중히 경고하고 2020년도 운영비를 감액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보조금 운영 관행을 개선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 절차 준수 여부, 각종 증빙자료 및 세금자료 누락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기간 동안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감사팀이 12일 동안 강도 높은 보조금 감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보조금 특정감사는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의식으로 단체 간 유사한 행사와 소모성 행사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오히려 지원단체와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시대에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이리라.

우리 사회는 사회 각 분야의 자정노력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조금과 관련해 논란이 끓이지 않는 만큼 실무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회단체 관계자의 인식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단체,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단체의 친목행사나 일회성, 낭비성, 소모성 행사가 아닌 다수의 군민에게 파급효과가 미치는 공익적 사업에 지원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 시군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3년 일몰제를 검토해 볼만하다. 이 제도는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내역의 부실여부는 물론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투명성과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보조금 지급중단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다.

어쨌든, 지원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군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잘못 쓰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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