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치 6건, 510만원 회수 및 감액
담당 공무원 7명 신분상 주의 조치
군, 사회단체보조금 특감 총 3차례

영암군은 군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해 510만7천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담당 공무원 7명을 신분상 주의 조치했다.

또 행정조치를 받은 1개의 사회단체는 엄중 경고하고 2020년도 운영비를 감액 조치하는 등 행정조치 25건, 재정조치 6건을 처분했다.

영암군은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군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13개 단체, 85개 사업 19억원의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회단체 특정감사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의식으로 집행하던 단체 간 유사한 행사 및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청렴 영암’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감사팀이 12일 동안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 절차 준수 여부, 각종 증빙자료 및 세금자료 누락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군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특정감사를 두 차례 더 실시하는 등 3차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며 방만하고 낭비적인 보조금 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단체 특정감사로 인해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단체별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 예산 운용으로 사회단체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청렴 영암’의 위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로 인해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청렴 영암’을 실현하고자 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며, 지난해 민선 7기 제1주년을 맞아 군 청사 정면에 ‘청렴한 당신 영암군의 얼굴입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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