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지원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17일 1차로 지원한 12억4천만에 더해 187억6천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 인하해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100억원이 지원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연1%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난 3월 5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3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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