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영암군은 3월 16일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손점식 부군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9명에게 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2% 증액된 금액이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1%이율)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14년째 농업발전기금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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