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588명 적격 심의 의결

서호면은 3월 17일 사무소에서 2020년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서장옥 면장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신청 농가 623명 중 588명을 적격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에서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 관내 주소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공공기관 임직원 동일세대,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농가주 사망으로 인한 권리 상실 등을 확인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35명에 대해 부적격 처리했다.

서호면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기간을 정해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주는 올 상반기에 연 6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역농협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서장옥 면장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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