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 대상

영암군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3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자립 욕구가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연이율 1%(연체이율 4%)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다.

융자금은 △영세 상업인에 대한 사업자금 △천재지변 및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 및 상담은 기한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