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공중분해 위기 모면
순천 분구 대신 해룡면 인근 편입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던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지난 3월 7일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통과시켰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이날 오전 1시쯤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을 13만9천27명(전남 여수갑), 상한선을 27만7천912명(경기 공양정)으로 잡았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4천847명이다.

또한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따라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순천시는 광양·구례·곡성 선거구를 합쳐 갑·을로 분할했다. 인구 5만5천명인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구례·곡성에 편입 ‘순천·광양·구례·곡성을’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나머지 선거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초 제출된 선관위 획정안은 전체 선거구가 조정되는 대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3당 원내대표의 조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선관위 획정위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전남의 경우 순천은 순천갑과 순천을 등 2개 선거구로 나뉘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모두 흩어져 영암은 나주·화순으로, 무안은 함평·영광·장성으로, 신안은 목포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지역 출마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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