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등록비용의 50% 보조

영암군은 효율적인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이용한 시술비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동물의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동물병원에서 2만원 이하로 등록비용이 저렴해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장형 무선장치(칩)의 경우 등록비용이 4만원 선에 달해 이용을 꺼려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견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7~8월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천400여 건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등록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위험이 적으며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에 한해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은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반려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영암읍 제일가축병원과 신북면 나은동물병원 등 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영암군청 축산과나 지정동물병원에서 종전대로 시행하므로 등록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고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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