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센터 휴원 대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가 3월 22일까지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영암군은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 신청은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 양식은 없으며 가정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아동의 등원을 희망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긴급돌봄 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급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영암지역은 지난 2월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이후 긴급돌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긴급 보육 시에도 매일 소독 및 발열 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로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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