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감면, 세무조사·징수 유예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 업체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군은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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