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24일(화)부터 28(토)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 신고기간으로 정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신고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47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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