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단독 선거구가 이리 저리 떠돌아
인구수 6만 불구 ‘찬밥’ 유권자들 허탈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21대 총선 획정안에 영암이 나주·화순 선거구로 편입돼 지역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뒤늦게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6만여 명으로 군 단위 가운데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영암군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선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과 14대 총선에서 영암군은 단독 선거구를 유지했지만 15, 16, 17대 총선에서는 장흥·영암 선거구로 묶였고, 18, 19대 총선에서는 장흥·강진·영암 선거구로 묶여 선거를 치렀다. 이어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로 재편됐다. 당시 영암 유권자들은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 지역과 강제로 묶이는 등 선거 때마다 ‘떠돌이 신세’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지역 간 교류나 공감대, 동질성도 없는데 인구 범위에 맞춰 총선 때마다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선관위 획정안에 대해서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안”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의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제1항 제2호의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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