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5만장을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한 3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월 4일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수출항구에 보관해 둔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마스크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23일 영암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30만장을 장당 1천원에 주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만장은 국내에 유통했으며 나머지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평택항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수출을 시도했던 마스크는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혀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선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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