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 등 가동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산림보호 단속에 나선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산림 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불법 묘지조성 등 총 14건에 이른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광주·전남관할 18개 시·군·구의 산림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 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 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난방용 땔감 및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행위 등이다.

영암국유림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나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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