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도기간 내 행정처분 유예
1일 300kg 미만 배출 검사 면제

정부는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축산 생산자단체들이 농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준비 기간이 절실해 정부에 유예기간을 요구해온 결과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 관련 조치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도기간 동안 진행하는 운영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4월 29일까지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미부숙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지자체에 관계부처 합동서신 공문을 발송했다.

4월 29일까지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가 모두 작성되면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및 지역 농·축협은 미흡한 농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1~2회/연)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유예되지만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다. 가축분뇨법상 퇴비사는 배출시설(축사)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해 일부 지자체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사적용 제외 대상 기준인 1일 300㎏에 대해서도 축종별 면적 또는 마릿수(배출원 단위) 기준을 적용해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한우 표준 분뇨량 13.7㎏/일로 적용 시 약 22마리가 산출되므로, 표준 축사면적 12㎡/마리로 계산하면 약 264㎡의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를 집중 살포하는 봄철 전에 농가에 1회 이상 검사를 권고·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퇴비사 공간 부족과 퇴비보관 기간의 증가로 인해 증축이나 사육규모의 축소 등의 방안을 모색했으나 증·개축 제한과 농장의 수익 감소가 예상돼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유예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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