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전남도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서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33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협력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했고, 시군이 교육지원청과 자율적인 협약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설치 할 경우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이달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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