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직불농가 대상

영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4~5월경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사무소나 읍면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또한,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읍면별로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4일에는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간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읍면별 마을 이장단을 통해 농가별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배부했고,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마을방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가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거나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3월 말까지 농관원 영암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 이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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