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연 3% 이차보전

영암군은 관내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다.

영암군은 지난 2019년 25개 사업체의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 2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천원 범위 내에서 신규로 20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 대상자는 군 지원 3%를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소상공인은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오는 3월 3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금융기관 융자실행 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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