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품질 미표시 등 단속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통조사에 나섰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영양체종자 및 묘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및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묘의 유통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통 묘 품질 표시제는 용기나 포장에 5가지 사항(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을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종자·육묘업 등록,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2-397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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