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계단식 설계 무시 등 불·탈법 투성
‘특혜 허가’ ‘측근 공사’ 등 의혹까지 제기돼

 학산면 묵동리에 추진 중인 돈사 건축이 불·탈법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건축법 위반 등 말썽을 일으킨 문제의 이 돈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허가를 강행하면서 ‘특혜 허가’ 의혹이 제기된데다 시공 이후 ‘측근 공사’ 등 잡음마저 끊이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이용애·고재호 외 1070인 학산면민 일동은 학산면 묵동에 ㈜승언팜스(현 유한회사 ‘올바른’)가 추진 중인 돈사 허가 직권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과 군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돈사를 건축하면서 불·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영암군의 방조·묵인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돈사의 위치를 원래 설계보다 7.9m나 변경하고, 계단식 설계를 무시하고 2동의 축사를 평면으로 배치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막대한 토석을 채취했으며, 야적한 4천500㎥의 토석을 외부로 반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암군의 원상복구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조치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업체의 일방적 공사와 관련, 영암군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방조·묵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체장 측근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지난해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집회 등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유일하게 돈사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특혜의혹 등 논란을 일으켰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12곳은 영암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불·탈법으로 건축을 하고서 뒤늦게 설계변경 허가를 낸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고 무모하다”고 지적하고 영암군에 돈사 허가 취소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어 “영암군의 행정이 무기력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영암군의회의 책임있는 조사와 책임 추궁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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