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1월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료 체납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 보험료(2020년 기준 월 15,410원)이하 세대로, 약 1천400여 세대, 1억2천5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 명단 및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지원된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