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개선 등 최대 1천만원

영암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이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최대 1억원, HACCP업소에 최대 3억원,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 연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 1%이다.

신청 자격은 영암군 소재·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이고, 광주은행(061-471-1101)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암군청 위생팀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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