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주자 월 최대 10만원…신청 접수 2월 21일까지

영암군이 지역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하여 지난해부터 전라남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가운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은 월세나 5천만 원 이상의 전세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인구정책팀(061-470-2080)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생활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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