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포스기업 임직원들 기자회견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인 ㈜포스기업 임직원들은 1월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미포조선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포스기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삼호읍 대불산단의 현대미포조선 제2공장에서 도장부문 하청 일을 맡아왔으나 2017년 6월 갑작스런 공장 철수로 130명이 넘는 사원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다는 것.

㈜포스기업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대미포조선 측이 단가 후려치기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계약위반과 원청사 갑질 및 불공정한 단가 계약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변호인을 통해 확인된 단가 후려치기 금액만 2년 1개월간 무려 62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포스기업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현대미포조선에 작성하도록 동의해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현대미포조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중에 하도급 물량에 대한 견적서와 개별계약서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것.

이와 관련 포스기업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 측이 불공정 계약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고의적으로 거짓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문서 위조혐의로 2019년 11월 7일 목포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12월 1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이첩돼 현재 검찰 지휘하에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스기업 임직원들은 사법당국은 포스기업과 같은 억울한 중소기업이 없도록 현대미포조선의 사문서 위조와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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