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떫은감 보험료 80% 지원

최근 이상 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의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팥, 노지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7개 품목이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품목은 이달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사과, 배 등 과수 4종의 가입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겨 신청받는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 데임)로 인한 손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고,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선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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