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축산농가 교육…축산시책ㆍ사업 안내

영암군은 1월 14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및 추진사업을 안내하고,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동평 군수, 조정기 군의장을 비롯한  박찬종, 노영미, 고천수 의원, 우승희 도의원, 축종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확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검사기준 규정 강화 등 축산분야 주요 달라지는 시책을 안내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가 초빙돼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기술, 시료 채취법, 육안 판별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퇴비 부숙도 관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시행이후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각종 시책변화에 대응해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축산분야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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