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달 말까지 신청 납부

영암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또 1월 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서 소유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 주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송되는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절감 효과가 크다”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