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당위원회서 8,823명 확정
읍면농협서 15만원 상품권 수령

영암군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3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12월 10일 공익수당위원회를 열어 각 읍면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해 제출한 대상자 중 8천823명을 확정하고 지급대상자 명부를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비치해 지급대상자 확인을 돕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총 9천451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628명을 제외한 8천823명이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개인별 15만원씩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총액은 13억2천여만원이다.

관외 거주자, 농외소득 초과자, 공무원, 자격 미만자, 공동경영주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의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돼 지역상가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전동평 군수는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한 미안함을 토로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군의 재정여건과 다양한 변화를 주목하면서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부당수령과 부정사용 신고접수를 위해 공익수당 부당신청·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 농어민 공익수당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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