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근로자 권리보호 나서

전라남도의회가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발의한 ‘전라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남도 24개 조례에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는 ‘노동’으로, 용어가 일괄 바뀌게 된다.

또한, 향후 제정되는 조례에서도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근로’는 일제가 위안부를 미화하기 위해 근로정신대라고 칭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고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이란 단어를 불온시하면서 기존의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던 유신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

이 의원은 “‘근로’는 단순히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하며,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인데 반해‘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전남교육청 소관 4개 조례에 대해서도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일괄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 조례가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 5월 제331회 임시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하여 줄 것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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