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허가업무 부적정…집단민원, 주민피해
노인 이·미용권 변칙사용 당초의 취지 벗어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영암군이 현장·확인행정,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군정 3대 철학으로 내세우며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여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됐다.

영암군의회는 12월 10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암군 전 실과소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민원 사례로 삼호읍 난대마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주민과의 소통 및 현장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추진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예측하지 못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또 대불산단 내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슬러지(적토) 등이 개인 또는 축산 농가에 매립토로 사용되고 있어,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논으로 흘러 농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산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계곡과 인근 마을 상수원 등이 흙탕물이 된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시설 인허가와 관련, 토석채취허가 시 사토량이 5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부지 내 야산 세 봉우리를 깎아 내고도 사토량을 217㎥ 부족한 49,783㎥로 축소해 과장 전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변경 개발행위허가 시 토석(사토) 반출조건은 목포 오룡지구와 서남해안레저(골프장) 사업장에 납품토록 계획되었으나, 실제는 축사부지 성토, 대불산단 내 성토, 해남군 등 허가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이·미용권이 특정업소에 편중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과 크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업소별 이·미용권 회수결과를 보면, 신북ㄱ업소 1만5천928장, 삼호ㅅ, ㅎ업소 26,427장 등 특정업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미용권이 분기별 지급 월초에 뭉텅이로 회수되고, 남자 이용자의 이·미용권이 미용업소에서 회수되는 등 이·미용이나 목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이른바 ‘깡’)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나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 크게 배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소 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부당사용을 조장하는 풍토가 확산될 경우 이·미용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취지에서 발행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의 경우도 대형 유통업체라 할 수 있는 농축협 마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연간 60~70억원 규모의 농민수당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실정을 감안, 골목상권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이 당초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이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빈도가 잦아 사업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 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 중단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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