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선관위, 사직기한 안내

영암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ㆍ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해당된다.

이들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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