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 많아
토지매입후 방치되고 있는 군유재산
올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등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12월 10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나종)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영암군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암군 전 실과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 지적사항 19건, 수범사례 2건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나종)는 12월 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암군 전 실과소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19건을 시정 요구했고, 2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군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감사요구 자료가 사업의 세부내용, 집행내역 등을 뺀 총괄적인 자료만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업무연찬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정 업무보고, 임시회 등 의원들이 각종 의원 활동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 대책 등의 보고가 지연되거나 안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여성 공무원 중 사무관급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낮고, 육아(출산)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육아 및 출산 등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수립과 여성 공무원의 휴가를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된 사업별 예산 중 회계연도 내 미집행 사유를 이유로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은 사례임을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신중을 기해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영암군이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95건, 446억9천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및 과수 등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부담률이 너무 높아 사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가 부담률을 타 보험 등과 비슷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5조3)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고, 현재 83개 위원회 가운데 15개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존폐 여부, 중복 위촉위원 등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된 위원수는 21명에 달했고, 심지어 12개 위원회에 위촉된 인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12월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42필지(58,362㎡) 및 건물 1동(721.28㎡/목장)을 매입했으나 장기간 사업의 표류로 인해 매입한 토지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관광진흥법’(제56조)에 따라 지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수범 사례로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및 처리와 먹노린재,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등 2건이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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