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목포시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29일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0개 등 총 3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영암과 목포는 미분양 주택이 각각 688가구와 537가구로 5백 가구 이상이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영암은 삼호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집중돼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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