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년 시행대비 교육

영암군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는 12개월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퇴액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검사결과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암군은 11월 27일 영암축협 대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0%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한 달에 한번 이상 퇴비를 교반하여 미생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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