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상임위서 26건 안건 처리

‘노인 목욕비’는 ‘예산범위’로 수정의결
삼호읍 6곳ㆍ학산면 2곳 등 행정리 늘어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11월 26일과 27일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모두 26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최근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연 34매에서 37매로 확대하는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다만,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협약업소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조항을 삽입했다.

또 영암읍장과 삼호읍장이 내년 1월부터 5급에서 4급 직제로 격상되고 주민복지실이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재)영암문화재단이 운영관리를 맡는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또 아파트 입주로 세대수가 늘어난 삼호읍 용앙리 상촌마을(용앙24~29리)와 학산면 상월4리(유천마을), 용소4리(신안마을) 등 행정리 및 이장 8개를 늘리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행정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영암군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최종 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11월 28일부터 전 실과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4일간 활동을 벌이고, 12월 5일부터 2일간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뒤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한 뒤 12월 2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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