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지역민과 어울림사업 등 추진
귀농인 유치 전담조직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설치해
군의회,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 가결

회기 중인 영암군의회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올 한해를 정리하는 26일간의 정례회에 돌입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는 26~27일 모두 26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영암군과 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는 11월 27일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운영, 지원사업 등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영암군이 시행해온 지원사업과 앞으로 연구 발굴해야 할 지원사업을 명문화 함으로써 조례 시행으로 귀농인구 유치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매입, 신축,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어울림 지원사업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사업 △예비 귀농귀촌인 지역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귀농정착금 지원사업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농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20세 이상 40세 미만 귀농귀촌인에게 청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귀농인 지원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위원회’를 설치 운영, 귀농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심의를 비롯해 귀농인 자격과 사업계획 심의, 고충처리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군수와 귀농귀촌인, 지역주민이 서로 노력할 점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100인 원탁토론에서 영암의 시급한 과제 2순위로 꼽은 ‘귀농인에 의한 원주민의 역차별 해소’라는 갈등요인을 오래 묵혀두는 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기천 의원은 “영암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나갈 유력한 방법인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독려해야 한다”면서 “터줏대감과 굴러온 돌의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말뚝 지킴이와 새 영암사람 사이의 화합과 동행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08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정한 이래 2013년 이후 565가구 912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대 이하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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