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피해 예방 조례 제정
지난해 피해액만 16건, 1억7천만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의회가 피해 예방 조례 제정에 나섰다.

영암군의회는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11월 27일 열린 제270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에서 원안 통과한 데 이어 12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월부터 공포해 시행한다.

군의회가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했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협력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사업비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의 포상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최초 국세청 과징금 환급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이래 2018년까지 전국에서 총 17만7천870건, 1조7천53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전남은 2018년 한 해에만 407건 3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암군의 경우 2015년 23건, 7천800만원, 2016년 10건, 6천만원, 2017년 14건, 8천400만원, 2018년 16건, 1억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범죄 수법도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과 검찰 등 기관사칭형, 전형적인 대출사기형 등 속이는 방법도 다양한데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가짜 금융기관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수법까지 사용하는 등 지능화된 사기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환경이 급변하고 첨단장비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처럼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우 피해 예방 환경이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을 포함해 우리 군민 모두의 재산을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새로운 임무가 집행부와 의회 앞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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