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18명 부적격자 확인

신북면은 지난 11월 21일 면장실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갖고 적격 여부를 가렸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장인 천민성 면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농가 1천26명 대한 심의회를 통해 적격대상을 의결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 관내 주소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공공기관 임직원 동일세대,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가주 사망으로 인한 권리 상실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418명 은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신북면사무소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여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주는 올해의 경우 15만원의 ‘영암사랑’ 상품권을 농협에서 수령하면 된다.

천민성 신북면장은 “우리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농어민공익수당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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