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이 금지되면서 영암군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9일 실시된다.

그동안 도·시·군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았었으나 내년부터는 첫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영암군체육회는 1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을 위촉하고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선관위원장에는 황용주(전 영암여고 교장), 부위원장에는 조영률(전 군서면장)씨가 선출됐다. 선거일은 18일 자체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9일 실시키로 했다.

후보자 등록은 12월 28일에서 29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30일에서 2020년 1월 8일까지다. 선거일인 9일 오전에는 후보자 소견발표가 있고 오후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선정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르고, 선거인단은 총 105명으로 선관위에서 각 종목별 협회당 인원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입후보자는 대한체육회가 규정한 ‘기탁금 2천만원 내외, 반환기준 20% 이상 득표’의 규정을 가지고 이사회를 열어 기탁금을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후보자 난립과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탁금 반환 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기탁금과 그 반환 기준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1천500만원, 시·도의원 300만원, 시·도지사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 200만원이다.

영암군체육회 관계자는 “인구가 5만 이상인 지자체는 100명 이상, 5만 이하인 지자체는 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므로 선관위가 그 인선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 1월 9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밟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회장 출마자는 강대선(58·전 영암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박흥식(61·전 영암군체육회 이사), 이봉영(59·언론인) 씨 등 3명이 입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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