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보조금 5%만 찔끔 지원
서삼석, 농산물최저가보장제 재촉구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강행으로 국내 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WTO 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조차 극히 일부만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농민소득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1년~2015년) WTO 국내보조 지급내역’에 따르면 WTO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AMS 1조4천900억원과 DM 10조1천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6천4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비중은 미미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 년도인 2015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WTO농업보조금 11조6천400억원 중에 실제 농업분야 지원에 사용된 것은 5.3%인 6천100억원에 불과했다.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 DM 지원실적도 저조했다. 2018년 기준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품목특정 DM)의 평균 지급비율은 총 지급가능 금액의 4.4%에 불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유무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 조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활용 안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면서 “정부에서는 WTO협정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동안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주산지 품목별 계약농가를 중심으로 최소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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