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등 16건
현장방문특위 가동 현장의정 활동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 가운데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안건은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영암군 지방세수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예산출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출연안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이다.

또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 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조사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폈다.

이번 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주요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주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 신속한 불법 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했다.

또, 불법 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법 개정건의 등 불법 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 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ㆍ보강 계획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협의처리 완료 및 분진 등의 예방을 위한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ㆍ오수관로 변경 시행시 나타나는 고인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예방 대책수립을 지적했다. 또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차도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 포장구간에 반드시 노면을 표시할 것을 당부했다.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지역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장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의 혼탁도가 심각하여 저류조, 임시 침전조 추가 증설과 같은 저감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조치 및 수시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모헤닉게라지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한국 트로트 요센터 건립공사, 영암암벽등반경기장, 영암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민원사항 등을 질의하며 방문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유나종 현장방문특별위원장은 “각종 생활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과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ㆍ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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