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도 4%대 찔끔 지원 그쳐

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최소 한도액의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ㆍ무안ㆍ신안)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 특정 허용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파, 마늘, 배추 무, 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 허용보조금(DM)은 4.0%에서 4.6%에 불과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는 무역 왜곡 효과를 우려해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 허용보조란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농업보조금이다.

개도국은 연간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2018년 총생산액이 9천140억원인 양파의 경우 914억원의 범위에서는 WTO상의 어떠한 보조금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 양파에 지원된 금액은 914억원의 4.7%인 43억원에 불과해 WTO에서도 인정하는 최소 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찔끔 보조금 정책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고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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