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개선사항 반영
영암군의회,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

농민단체의 반발 속에 영암군의회에 상정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건설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25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된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를 통과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수정 안은 제20조 평가부문을 신설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한 개선사항을 군수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반영토록 했다.

즉,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12조 지급대상에서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 및 어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돼 있으나 괄호 내용(공동경영주 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삭제시켰다. 이로써 공동경영주라 하더라도 한 사람 이상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 공익수당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인 이내에서 여성·청년 농업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이는 남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여성과 청년을 최소 1인씩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과 청년 농업인을 배려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 15명 이내의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설치해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과 지급금액,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제안한 주민발의안과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조례안의 일부 핵심내용을 군이 제출한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쟁점으로 대두됐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3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준용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지급대상은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 및 어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지급제외 대상은 ▲신청 전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공익수당은 분기별 4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고 ▲공익수당은 영암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4분기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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