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등급 차량 소유자 7,119명
내년부터 시행…과태료 10만 원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무인 단속카메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내 운행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운행지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영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7천119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0월~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운행에 주의를 바란다”며, “내년부터 본격 운행제한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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